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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코로나 완화로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다보니 여권이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권 발급을 위한 여권사진 규정과 준비물, 수수료, 방법까지 한번에 다 알려드릴게요!
여권사진 규정
■ 기본사항
여권발급용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모자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 사진을 체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포토샵과 같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사진 필터 기능을 사용한 임의 보정된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크기, 배경
여권사진 규정상 사이즈는 가로 3.5 세로 4.5cm이고, 머리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배경은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으로 균일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조명, 품질
유광 또는 무광의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만 제출 가능하며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픽셀이 깨지거나 흐릿한 저해상도의 사진과 구겨지거나 얼룩이 묻은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배경과 인물에 그림자 및 반사가 없도록 조명을 적절히 사용하여 피부톤을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 얼굴방향, 표정
얼굴은 중앙에 위치해야 하고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뒤로 기울이거나 가까이 하여 촬영한 사진은 사용이 안됩니다.
치아가 노출되지 않도록 입을 다물어야 하며 미소나 어떤 표정을 짓지 않고 무표정인 사진이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면 안되고 얼굴의 전체가 완전히 다 노출되어야 합니다.(이마, 턱, 얼굴 윤곽 등)
머리카락으로 눈썹과 볼, 광대와 같은 윤곽을 가리는 사진도 안됩니다.
■ 눈, 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하며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눈동자에 빛 반사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렌즈, 서클렌즈, 미용렌즈 착용 불가하며 선글라스, 색안경도 착용 불가합니다.
안경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고 안경테에 눈이 가려지면 안됩니다.
■ 장신구, 의상
머리띠, 모자와 같은 장신구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목이 올라오는 티셔츠나 스카프는 얼굴의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해도 괜찮습니다.
귀걸이나 피어싱 같은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경우는 제출 불가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 무선 이어폰은 착용 불가합니다.
종교적 의상의 경우 일상에도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얼굴 전체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 영유아
영유아의 경우에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나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허용합니다.
여권 발급 서류
여권 발급을 위한 공통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성)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대리인 허용 범위와 증빙서류 안내도 함께 해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
[만 18세 이상]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여권 발급 수수료는 복수여권 기준 최소 50,000원이 발생합니다.
[만 18세 미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미만 5년 |
28면 | 30,000원 | 30불 |
56면 | 33,000원 | 33불 | ||
만 8세 이상 5년 |
28면 | 42,000원 | 42불 | |
56면 | 45,000원 | 45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만 18세 미만의 여권 발급 수수료는 최저 3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네요.
여권 발급 방법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여권이 있던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최초 발급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의 시청과 구청에 방문하셔서 민원과나 여권과, 여권민원과와 같은 곳에 가시면 됩니다.
전국의 여권 접수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재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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