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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월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인상에 관한 모든것을 풀어드릴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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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내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부터 알아보고 차차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한액은 기존 350,000원에서 370,000원으로 2만원 상향되었고, 상한액은 기존 5,530,000원에서 5,90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한 값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매년 7월 변동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 소득 변화에 따른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국민연금 최근 5년간 변동률
2023년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무려 6.7%로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시면 2019년에 3.8%, 20년 3.5%, 21년 4.1%, 22년 5.6%로 작년과 올해 큰 폭으로 오른 것이 확인되는데, 물가 상승의 이유도 있겠지만 실 평균 소득의 상승도 한몫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소득이 오른 것은 사실이겠지만, 모든 국민의 소득이 균등하게 오른 것은 아니며 빈부격차로 인해 평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인데 기준소득월액은 이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같이 올라간다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된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 올라 국민연금 최저보험료는 31,500원에서 33,300원이 되고, 최고보험료는 기존의 497,700원에서 531,00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최고 보험료는 33,300원 상향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체 금액 기준입니다.(사업주+본인부담 보험료의 합)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있지만,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590만원 이상인 1000만원, 2000만원을 벌어도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한액 역시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즉, 월급 590만원 이상이라면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265,500원으로, 16,650원이 오르는 것이고, 월급이 37만원 이하라도 본인 부담 기준 월 16,65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대상자
정리하면, 다음달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분들은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분들과 월 553만원 ~ 59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 월 37만원 미만인 분들에게 해당 됩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17만 명이며, 월 553만원 ~ 590만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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